설문조사 후 실사용자에게 지급한 현금 5만원에 대한 세무 신고 필요 여부

    2025. 10. 20.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지급한 현금 5만원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지급액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므로 2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급하신 5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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