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지급한 현금 5만원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지급액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므로 2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급하신 5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강사 세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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