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자 또는 투자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자 또는 투자 시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투자 금액: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 계산 방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투자액이 달라집니다.
공제 신청 시기: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등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