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임금 20% 감소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체불 또는 지연 지급: 퇴사 전 1년간 임금 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속되지 않아도 되며, 1년간의 총 체불 또는 지연 지급 기간이나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거리 증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와 휴직 거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간병: 부모님 등 가족의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가족 중 유일한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거절: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육아: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무급 휴직을 회사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등 다양한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고용센터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