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해 발생한 재고 손실의 잔존물을 매각할 때, 철스크랩 전용 계좌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잔존물이 철스크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화재로 소실된 재고가 철스크랩에 해당한다면,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의 적용을 받아 전용 계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철스크랩 거래 시 부가가치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화재로 인한 손실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철스크랩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철스크랩 전용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품이나 원자재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 해당 물품의 매각은 일반적인 거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화재 잔존물의 매각 시 철스크랩 전용 계좌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잔존물이 철스크랩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