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시된 무급휴직 기간 제외 규정이 퇴직금 산정에 유효한가요?
2025. 10. 20.
네, 취업규칙에 명시된 무급휴직 기간 제외 규정은 퇴직금 산정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 기간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해당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급휴직 기간 동안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취업규칙에 명시된 무급휴직 제외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