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 예정신고 시, 시가가 없고 장부가액이 350만원인 2024년 4월 8일 취득한 잔존재화의 폐업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20.

    결론적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350만원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잔존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재고자산을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데, 이때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시가 부재 시 장부가액 적용: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해당 잔존재화의 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부가액 3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고정자산의 경우: 만약 해당 잔존재화가 고정자산이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계산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으로 보아 재고자산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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