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상반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잘못 발행한 것을 10월에 수정했는데,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10. 20.
2025년 상반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잘못 발행한 것을 10월에 수정하셨다면, 추가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행하셨다면, 해당 수정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율 착오(영세율 → 일반세율)' 또는 '세율 오류' 등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셨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정상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셨다면 가산세 없이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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