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차량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차량 가액의 기준은 실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전환한 날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하게 됩니다.
차량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적용하며, 잔존가액은 0으로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 간 직원의 숙소 예약 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차량 매입세액 공제 후 폐업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수출 면장 신고 없이 해외에 25달러 상당의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경우, 회계 처리를 위해 원화 환산 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