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입세액 공제 후 폐업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차량 매입세액 공제 후 폐업 시에는 해당 차량을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차량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을 구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면세로 취득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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