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손금 인정 요건:
2.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우: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해당 보상금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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