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과 같은 상여금도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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