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합주식에 대한 신주 발행 시 과세 기준은 전체 신주 발행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합주식은 합병 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합병 시 합병 법인은 자신을 포함한 피합병 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합병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포합주식에 발행된 신주는 합병 완료 후 자사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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