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명세서에 서류번호를 누락하면 홈택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2025. 10. 21.
202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서류번호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예외):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경정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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