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부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주로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에서 감면받은 세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농어촌의 발전과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연말에 납부할 종합소득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가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11월에 납부하는 중간예납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요약하자면,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에 부가되는 세금이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소득 발생 기간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