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랍 받은 코인을 빗썸에서 은행으로 현금화했을 때만 과세 대상이 되나요?

    2025. 10. 21.

    에어드랍 받은 코인을 빗썸에서 은행으로 현금화했을 때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어드랍으로 받은 가상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연기되었으나, 에어드랍의 경우 법적 성격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어드랍은 코인 발행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이는 증여와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성 에어드랍의 경우, 구매 실적에 따른 사은품으로 볼 수 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추첨 등을 통해 지급되는 경품의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이용자들이 에어드랍 받은 코인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의 추적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존재하므로, 에어드랍 받은 날짜, 종류, 수량, 당시의 원화 가치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세법 변경 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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