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면장 신고 없이 해외에 무상으로 샘플을 제공한 경우, 회계 처리 시 원화 환산 기준일은 해당 샘플을 제공한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회계상으로는 견본비 등으로 처리하여 비용 인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샘플을 발송한 날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 매각 대금을 서비스 매출 코드로 합산하여 신고할 때 사용할 매출 코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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