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정부에 납부하는 요금으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허청 관납료는 경비 처리 자체는 가능하며, 이 경우 특허청에서 발행한 납부확인증을 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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