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월차 3일을 미리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남은 근로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나,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해당 휴가 사용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한 월차는 근로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이를 이유로 남은 근로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