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월차 3일을 미리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남은 근로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도 되나요?

    2025. 10. 2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월차 3일을 미리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남은 근로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나,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해당 휴가 사용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한 월차는 근로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이를 이유로 남은 근로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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