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에서 테스트용으로 구매한 고기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0.

    네, 요식업에서 테스트용으로 구매한 고기라도 면세 식자재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제 대상 식자재 사용: 면세 농·축·수·임산물, 소금,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 식료품과 같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식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2. 과세 재화·용역의 원재료: 해당 식자재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가공하거나 창출하는 원재료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세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3. 구입 시점 공제: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한 시점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제출: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테스트용으로 구매한 고기라 할지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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