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기주택 저당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는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2025. 10. 20.
네,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원 명의의 차입금이나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명의 차입금: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해당 세대원이 주택과 차입금 명의자이며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2주택 이상 보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일시적 2주택: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새로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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