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및 납부 기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5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신고 방법: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면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방법: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 후 바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은행 납부: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미리 신청해두면 납부기한에 맞춰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참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