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통행료의 부가세 공제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0.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신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하는 통행료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민자 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 외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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