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시 면세매출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총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2025. 10. 20.

    네,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면세 매출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총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비율만큼 공제받지 못하도록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안분계산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합니다.

    다만, 면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나, 질문하신 경우처럼 공통매입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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