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알려줘.
건물관리업 운영 시 습식 바닥 청소차 관련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스팸과 커피 선물세트를 카드 결제한 경우 부가세 카드 매입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