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0. 20.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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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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