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스팸과 커피 선물세트를 카드 결제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의 복리후생비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선물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 각 항목별로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설날 선물로 5만원, 추석 선물로 8만원을 지급했다면, 총 13만원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3만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