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비율과 관계없이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항상 세금 부담이 적은가요?
환급금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시 주거용과 상업용 사용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