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비율이 5% 미만이어도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꼭 해야 하나요?

    2025. 10. 20.

    면세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비율과 관계없이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안분계산 생략 가능 조건: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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