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회사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 거래 시 상장회사 주식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0.
일반법인회사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거래를 할 경우, 회계상으로는 채권 매매가 아닌 단기 차입 거래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던 상장회사 주식은 계속 자산으로 보유하고, RP 매도 대금은 차입금으로 인식하며, 발생하는 이자는 차입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P 매도 시 (자금 조달 시점):
- 차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대변: 환매조건부채무 (또는 단기차입금)
환매 시 (자금 상환 시점):
- 차변: 환매조건부채무 (또는 단기차입금)
- 차변: 이자비용
- 대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러한 회계처리는 RP 거래의 실질이 채권의 매매가 아니라 자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던 상장회사 주식은 매각되지 않고 계속 자산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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