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서 납입할 때 개인통장이 아닌 법인통장을 사용했다면, 개인적인 채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025. 10. 20.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대표 개인이 동일한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상호명이 기재된 통장이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대표 개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인격체이므로 반드시 법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게 되면 횡령이나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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