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모친상 비용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0.

    직원의 모친 장례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1. 복리후생비 처리: 회사는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합니다. 직원의 가족(모친 포함)의 장례식에 지출된 비용도 이에 해당합니다.
    2. 회계처리 예시:
      • 차변: 복리후생비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3. 증빙 서류: 장례비용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청첩장, 부고장,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장례비용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상속세법상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봉안시설 사용료 등은 추가로 500만 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에는 이러한 상속세 공제 가능 여부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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