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것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IRP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12% 또는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여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