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고 주소지가 다른데 고용보험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0. 20.

    가족회사이고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직계가족의 경우 사업주와의 관계, 동거 여부, 지휘·감독 관계 등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가 판단되어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1. 배우자: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민법상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직계가족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가 명확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친족 (형제, 자매 등): 친족의 경우에도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 판단이 더 명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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