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 세액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외자산이 회계감사에서 어떤 위험요소로 작용하나요?
부천 상동에 위치한 매매가 2억 6천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50만원인 상가의 매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세금 및 세무 비용을 계산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