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때 선택할 수 있으며,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매우 큰 경우에는 종합과세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소득 규모와 금융소득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가장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