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에서 근무하시면서 월급을 받고 출장까지 가시는 상황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어요.
결론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제출하신 자료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가입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