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도 받고 출장도 가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0.

    가족 회사에서 근무하시면서 월급을 받고 출장까지 가시는 상황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어요.

    결론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 민법상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성 입증: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입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와 함께 위에서 언급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공단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의 판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제출하신 자료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가입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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