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아이패드 구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0.

    간이과세자가 사업용으로 아이패드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 또한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이패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고 사업자용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므로, 아이패드 구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금액은 관련 법령 및 세무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패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하므로, 구입 연도에 즉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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