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는 수급 자격 판단 시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로 인해 증가한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 배당금의 경우 연간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연 임대료 1억 5천만원일 경우 통상 교통비로 어느 정도를 계상하는가?
사업소득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시 지급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나요?
일반 직장인의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