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연 매출 1억 4천만원을 초과했을 때 부가가치세 자동 부과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0.

    학원 강사가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 연 매출 1억 4천만원(1억 사백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때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강의료 등 모든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 운영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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