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 판단 기준 연도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주된 사업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연도 중에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유예기간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