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산재보상과는 별개로 회사에서 추가적인 급여나 보너스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성 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등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 또는 위로금으로,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 휴업, 장해, 유족, 위로금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산재보상과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나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