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직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더 사용하라고 권고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부여되는 법정 휴가이며, 직원의 신청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직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