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300만원 상당의 맥북을 5년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시 회계 처리: 맥북의 취득가액(구입 가격 및 부대 비용 포함)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현금 또는 관련 지급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맥북을 300만원에 구입했다면, '자산(맥북) 300만원 / 현금 300만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및 회계 처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정액법을 사용하는 경우,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 로 계산합니다. 잔존가치를 0원으로 가정하면, 매년 60만원 (300만원 / 5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 60만원 / 감가상각누계액 60만원'으로 회계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매년 계산된 감가상각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소득 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매년 60만원씩 총 30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참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맥북과 같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용연수 5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