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 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0.

    상품권매매업 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서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상품권 매입 비용: 판매하는 상품권의 매입 원가입니다. 다만,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품권 구입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판매 수수료: 상품권 판매 대행 수수료 등 판매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입니다.
    3. 광고선전비: 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 및 홍보 관련 지출입니다.
    4. 인건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급여 및 관련 세금입니다.
    5. 임차료 및 관리비: 사업장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6. 기타 사업 관련 경비: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기타 경비로서,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매매업은 현금 거래가 많아 세무조사 시 소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장부 작성 및 내부 서식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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