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 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0.
상품권매매업 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서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품권 매입 비용: 판매하는 상품권의 매입 원가입니다. 다만,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품권 구입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판매 수수료: 상품권 판매 대행 수수료 등 판매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입니다.
- 광고선전비: 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 및 홍보 관련 지출입니다.
- 인건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급여 및 관련 세금입니다.
- 임차료 및 관리비: 사업장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 기타 사업 관련 경비: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기타 경비로서,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매매업은 현금 거래가 많아 세무조사 시 소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장부 작성 및 내부 서식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품권매매업 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품권매매업에서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