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블로그 수입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사업자 등록 없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필요경비율(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애드센스는 미국 기업이므로 수익 지급 전에 W-8BEN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 원천징수세율(한국 거주자는 10%)이 적용됩니다. 국내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애드센스 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외화 수익이므로 환율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없이 수익이 발생했다면, 연간 100달러 이상 입금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또는 '프리랜서 수입'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