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0.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주 1일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에게 지급됩니다. 계산 방식은 통상임금(시급)에 1일(8시간)을 곱하여 산정되며,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40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 8시간) ÷ 40시간 × 9,860원 = 29,580원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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