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 이전의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촉탁계약 이전의 근무기간과 촉탁계약 기간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명확히 존재하거나, 계약의 갱신 또는 반복 체결이 아닌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될 경우, 이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만료된 직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거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고용 기간만 계속근로연수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계약 이전 근무기간의 퇴직금 포함 여부는 계약의 동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로 형태의 전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