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약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10. 20.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봉이 아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세대주: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3. 무주택: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 가족(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무주택임을 증명하기 위해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 내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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