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무주택임을 증명하기 위해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 내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