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수정사항을 강조 표시하거나 수정본임을 명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이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