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수정사항에 대해 강조 표시하거나 수정본이라고 명시해야 하나요?

    2025. 10. 20.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수정사항을 강조 표시하거나 수정본임을 명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수정 내용 명확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2. 수정본임을 명시: 계약서 상단이나 특정 부분에 '수정 계약서' 또는 '갱신 계약서'임을 명시하여 이전 계약서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날짜 명시: 수정 또는 갱신된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여 효력 발생 시점을 분명히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이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계약서 수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변경 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와 효력이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속눈썹 연장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각각의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