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각각의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0.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각각의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1. 이자소득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금융소득 조회'를 통해 이자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신고 대행: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배당소득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조회' 메뉴를 통해 배당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다만,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증권사에 별도로 요청하여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세무대리인 신고 대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금융소득은 세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은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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