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차량을 판매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차량의 소유권 및 관련 서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이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된 차량을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업무용으로 비등재된 차량이라도 사업자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 원본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거래 상대방에게 차량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고차 판매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상태 점검자가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등을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나 오류가 있을 경우 매매업자와 점검자가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하며, 점검일로부터 일정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상을 보증해야 합니다.
셋째, 판매 대금의 처리 및 세금 신고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판매로 인한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차량 구입 시 발생했던 취득가액 등을 수입금액과 상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금액 자체를 수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차량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