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두 소득 간에는 몇 가지 과세 차이가 있습니다.
1.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이자소득에는 이러한 배당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종합과세 기준: 두 소득 모두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합산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과세 방식: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는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 역시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라는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소득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소득 모두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